복지부 “의원급 면제” 밝혀
치과의원과 일반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토록 돼 있던 `치료재료 구입내역 목록표" 및 `구입증빙자료"(영수증)제출이 면제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행정능력이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자료 미제출에 따른 이의신청 증가로 심사업무의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종전의 협약 품목 대해 `치료재료구입내역목록표"와 `구입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실제 구입금액과
청구금액이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 받고 추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그동안 개원가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혼란을 우려했던
재료구입 영수증 제출 문제는 일단 락 됐다.
치협은 지난달 17일 이 문제와 관련, 치과의원의 경우 행정능력이 취약해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며 제출면제를 복지부에 강력 촉구했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