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여명의 의사들이 의약품 채택과정에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9일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외 6개 제약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이들 제약사들은 전국 50여개 병원 의사 1000 여명에게 수 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하고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약회사는 모두 6개 제약사로 이 회사들은 모두 대형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는 국내외의 상위 제약회사들이며 C사의 경우 모 대학병원 의사 60여명에게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H사도 다른 대학병원 의사 70여명에게 7000여만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 제약회사인 H사는 98년부터 2년간 200여명의 의사들에게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역시
같은 외국 제약회사인 M사도 9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500여명의 의사들에게 각각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제약사 관계자는 물론 5000여만원 이상 받은 의사들을 이달부터 소환
조사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의 의약품채택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혐의사실이 확인된
의사에게는 2개월간의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