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협 등 의료단체 의견수렴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 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운영이 가시화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에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규정안을 각 단체에 보내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의료제도개혁특위와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 특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을 포함,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위촉위원은 보건 의료
또는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표하는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치협 회장의 경우 위촉위원으로 의료제도개혁특위에 참여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위원 호선으로 뽑게 된다.
의료제도개혁 특위집행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맡아 특위가 주관하는 각종
연구조사를 총괄하게 되며,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특위 운영위원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맡게된다.
각 특위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의료제도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는
▲집단개원 주치의제 등 의료전달체계 와 보건의료관련 법령정비를 맡는 의료제도
전문위원회▲ 의사인력 수급조절 및 질 향상을 관리하는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두게된다.
또 ▲보험수가제도 개선 보험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보험전문위원회를 두고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기능 정립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전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으로 명시 돼 있다.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특위산하에는 현재 안으론 2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약사제도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동네약국활성화와 약학교육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산업발전전문위원회를 두어 신약개발, 제약산업육성,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을 창출하게
된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