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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처방 기한 30일 확정
복지부 10일부터 적용

관리자 기자  2001.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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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장기처방과 관련 지침을 치협에 통보했다. 장기처방지침에서 복지부는 장기처방기한을 1회 내원시 30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제한적으로 장기처방을 인정하는 경우로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같은 약제 장기복용▲ 긴 시간 여행 등 특수한 경우로서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 차원 ▲30일 이상의 장기투약이 필요하다고 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경우에 한해 1회 처방 당 30일분 한도내에서 연장처분이 가능토록 했으며 연장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엔 청구명세서 여백에 기록하고 EDI청구 땐 참조란에 기록토록 했다. 한편 장기처방기한 적용은 10일부터 해당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