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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확인서 제출
서면공문으로 한번만

관리자 기자  2001.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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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청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토록 돼 있던 ‘치료재료구입내역목록표’ 및 ‘구입증빙자료’(영수증 제출)가 면제된 것과 관련<본보 2월 3일자 5면 참조> 보건복지부는 목록표 및 구입증빙자료 제출 대신 구입금액과 청구금액이 일치한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는 서면 공문으로 처음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 한 사유로 팩스를 통해 제출한 경우 반드시 공문 원본으로 제출 해야한다. 특히 확인서를 제출하는 치료재료는 종전 협약 치료재료만 해당되는 만큼, 종전의 협약치료재료가 아니었던 품목은 구입목록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전 협약치료재료 경우 재료코드는 반드시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표시된 코드로 청구해야 한다. 확인서 양식은 지부를 통해 배포되거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