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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직원 사칭 사기주의
병의원 정보 파악 물품 구매후 도주

관리자 기자  2001.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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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徐載熹) 직원을 사칭, 요양기관현황 정보 습득후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명, 요양급여비용지급계좌번호 등을 확인시 반드시 부서, 이름 등 심사평가원 직원 여부를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등이 담긴 안내문을 게재하고 유관기관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심사평가원측은 이와관련, “요양기관에 문의하는 경우 반드시 직원신분을 먼저 밝히고 사항내역에 대해 알려준 뒤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특히 지급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서류가 아닌 전화 등으로 문의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