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가정간호 사업’ 실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내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적용,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 가정간호 사업’을 2월 중순부터 본격 실시한다.
의료기관 가정간호 사업이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아오던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의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 기본간호, 특수 처치, 투약 및 주사, 건강상담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아 3일 현재
서울 삼성병원 등 40여개소의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전국 2백여개 의료기관에서 이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2월 중순부터 ‘의료기관 가정간호 사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같은 가정간호 서비스 제도가 실시되면 환자는 1회 기본방문료 1만9000원과
진료행위별처치료를 합산한 금액의 20% (3800원) 및 환자 본인이 전액부담하는 교통비
6000원을 포함해 1회 방문당 98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가족의 수발능력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가정간호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입원 대체서비스로써 입원 때와 동일하게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만큼, 향후 만성질환자 가정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