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張啓鳳)는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광고 문제에 대해
의료법과 광고법상의 불법여부 범위 등에 대해 집중 논의, 대책마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9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열린 법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료광고 문제와 관련,
진료과목 표시 등에 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 요청되는 건이 상당하다며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치과전문의제도 도입과도 맞물려 있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林炯淳(임형순) 치협 법제담당 부회장은 의료광고와 관련해 “전체 회원들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내규를 안 지켰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부나 구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재,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특히 인터넷 의료광고의 경우 개인사이트 증가에 따라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중보건의협의회가 요청한 공중보건의의 대의원 배정 문제도
논의됐는데 각 지부를 통해 회무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대의원 배정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회원보수교육규정이 연8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여러 교육기관의 연 상한선도 각각
조정하는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규정 중 판공비 및 섭외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치아손상 분류표·상해진단기준
자료를 전체 회원들에게 배부, 진단서 작성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무규정 및
취업 규정에 대한 개정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