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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완화 추진
치협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

관리자 기자  200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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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부 반대서명 5천명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광고제한 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개정을 통해 광고제한 규정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광고규제가 소비자인 국민들의 정보를 차단한다는 논리가 일리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광고제한규정과 관련된 의료법 제46조 등을 수정한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6월안에 만들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느 나라나 광고규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제한규정의 완전폐지이나 그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치협 등 의료계 단체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라 광고규정을 완화한 의료법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0월 정기국회상정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질서 파괴가 우려 된다면서 의료광고 제한 규정 완화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의료광고를 완화할 경우 ▲과다한 의료정보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상호불신 및 의료분쟁이 증가될 수 있으며 ▲대형 의료기관들의 과잉광고로 인한 1차 의료기관급인 치과의원의 상대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 의료광고 과당경쟁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및 의료질서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4일 현재 치협에는 의료광고 완화반대를 촉구하는 전국지부 회원들의 서명날인부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15일 현재 서울지부 회원 3301명 중 72.8%인 2403명을 포함, 전국 8개지부 회원 약 5000여명이 의료광고제한규정 완화 반대 날인부를 치협에 보내오는 등 치과계에는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경우 치협과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관계자는 지난 15일 “의협의 기본입장은 지나친 광고제한은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나 그렇다고 완전폐지가 돼 의료계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