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는 분기마다 심평원에 제출해야
앞으로 치과의원은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제출 안해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의약품의 청구단가가 전분기 3개월간의 실구입 가중평균가와 일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분기 별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및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행정능력이
취약한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2000년 9월말 구입분까지의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을 면제토록 조치한 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후에도 치과의원 등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들이 여전히 행정능력이
뒤쳐져 목록표 제출에 따른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등 현실적으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도카인 등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의 경우도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그 대신 보험의약품 청구 단가가 전분기 3개월동안의
실구입가중평균가와 일치한다는 내용의 공문(확인서)을 각 요양기관 관할 심평원 지원에
제출해야한다.
의약품 구입 목록 확인서 양식은 각 지 부를 통해 받거나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치료재료의 경우 확인서를 처음 한번만 체출하면 되지만 의약품의 경우는 각 분기
별로, 1년에 네 번 체출 해야 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