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중보건치과의사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지난달 31일자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금년도부터는 공중보건의사(치과의사포함)의
경우 업무성격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진료차질 등을 감안 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무관련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에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공보의들은 최신 치의학을 통한 지적욕구 해소 등 보수교육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