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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공료 담합행위 지적
부산지부 ‘명예회복’나서

관리자 기자  200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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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키로 지난해말 부산시치과기공사회와 기공료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사실 공표와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부산지부(회장 金成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명예회복에 나섰다. 부산지부는 이같은 결정은 부산지부 뿐만 아니라 전 치과의사 공동의 사안으로 판단돼 치협고문변호사인 全賢姬(전현희)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 공정위를 상대로 이의신청과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명예회복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며 치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부산지부는 최근 치협에 보낸 공문에서 부산시치과기공사회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거래질서와 양질의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해 시장조사와 제작원가를 참고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치과의원과 거래 기공소간에 자율적으로 기공수가를 협의토록 안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IMF 체제당시 경제위축과 외환위기로 인해 수입품인 치과기공용 기자재의 원가상승으로 부산시기공사회측과 기공수가 조정의 필요성을 동감하고 이같이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