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회원보수교육이 종전 10점에서 8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부 학술대회도 5점에서
4점으로 조정됐다.
치협은 지난 13일 정기 이사회에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수교육점수가 10점에서
8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전에 5점을 인정하던 △치협 종합학술대회 △각 분과학회,
치대 및 지부 학술대회를 4점 인정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지부에서 필히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점수 4점은 변동없이 종전대로 이수토록 했다.
또한 종전에 2점을 인정받던 구연초록발표, 포스터 및 테이블클리닉 전시, 시청각 교육
(편당), 국제 학술대회 참석 등과 3점을 인정받던 논문 게재(편당), 5점을 인정받던 치의학
관계 저술은 종전대로 동일 점수를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학생 및 군 전공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5점에서 4점으로 조정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