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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료품 통관검사 강화
관세청 발표

관리자 기자  200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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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반입 단속 철저 관세청(청장 김호식)은 지난 1일부터 수입 의료용구 및 의약품의 수입통관에 대한 요건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위험성이 덜한 1, 2등급 의료용구에 대해서는 먼저 통관을 시킨 후 약사법에 따른 요건 확인절차를 밟도록 하였으나, 일부 악덕 수입업자가 해당물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먼저 약사법에 의한 확인절차를 받아 오도록 한 후 통관시키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암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인 Cold Vial과 일반국민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될 수 있는 디이소프로필 잔토젠폴리술파이드 등 5개 품목에 대하여도 사전에 확인 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의료용구 및 의료용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국민보건에 위해한 물질이 부당하게 반입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