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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사고 국가상대 소송
낮은합동법률사무소

관리자 기자  200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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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발하고 있는 백신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치협 고문변호사인 全賢姬(전현희)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낮은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9일 백신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의 진술을 취합해 국가, 서울시, 각 해당보건소의 지방자치단체,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 보령제약 등을 피고로 서울지방법원 민사접수과에 소장을 접수했다. 낮은합동법률사무소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통해 백신접종시 주지의무의 기준을 설정하고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체계를 실질화하고 △백신사고에 대한 국가의 무과실 책임보상제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全賢姬(전현희) 변호사는 “백신접종후 후유증에 대한 통계자료의 부족과 이에 대한 보상제도의 미비로 대부분의 백신사고들이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못하여 국가보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