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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담합
불법행위 엄정 대처

관리자 기자  2001.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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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정 장관 崔善政(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임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 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왜곡하는 것인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사전에 담합소지가 있는 기관에 대한 기획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崔 장관은 시민포상제도를 활용, 의약분업 불법행위를 국민들의 고발을 통해 뿌리뽑는 방법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인의 제약사 등으로부터 금품수수와 관련,. 崔 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는 의료법개정 때 벌칙조항을 마련,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사제 포함여부에 대해 崔 장관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개정소위에서 이미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주사제 과다사용 억제대책을 병행토록 한 만큼,복지부는 이를 존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