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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확대
인권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관리자 기자  2001.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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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부 의원 임시국회서 주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주장됐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高珍富(고진부·민주당·서귀포) 의원은 열악한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지난 97년 2월부터 매월 격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행사로 지금까지 의료혜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2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진료 결과 심각한 증상을 보인 2413명의 경우는 적십자사가 서울적십자병원에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복지위 회의에서 밝혔다. 高 의원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민간단체인 적십자사가 나서서 진료활동을 펼치는 것은 정부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대략 3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노동자들이 더 이상 그 해결을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高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3D 직종에 종사하다 보니 부상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이렇듯 열악한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료진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며 적십자사 총재의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