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 발전 특별委
7차 전문 위원장 회의
구강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식)는 金聖順(김성순) 의원이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중 종합병원 필수과목에서 치과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 이에대한 치협 대응 논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논리 마련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또 국민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치석제거는 완전급여로 한다는 치협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구강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제7차 전문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金洸植(김광식) 위원장을 비롯, 金知鶴(김지학^총괄전문위원장), 趙英秀(조영수^인력전문위원장), 玄琪鎔(현기용^건강보험수가 전문위원장), 趙榮植(조영식) 간사 등 각 전문 위원장들은 의료법개정안은 긴급사안인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치과가 종합병원 필수과목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명확한 대응 논리를 개발키로 했다.
대응논리가 개발되면 金 의원 항의 방문과 함께 치의신보에 이론적 배경논리를 게재, 회원들에게 홍보키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치석제거에 대한 치협 정책은 완전 급여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가 보건 복지부 보험급여 관계자에게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