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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단독으로 실태조사
복지부·규제개혁委에 통보

관리자 기자  2001.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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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제 기공사協과 결렬 치협은 지난 19일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그동안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이청일)와의 협상내용 및 대화결렬 등에 대해 통보했다. 치협은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지도치과의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업무지침에 따라 金世榮(김세영) 섭외이사를 중심으로 실무팀을 구성, 기공사협 실무진과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세 번째 실무팀 간담회가 기공사협의 불참 의사로 인해 결렬, 기공사협은 지도치과의사제도의 폐지가 전제되지 않는한 대화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치협은 향후 양 협회간의 의견절충안 마련이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과 치협 단독이라도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지도치과의사제도·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도치과의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보건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전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