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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급여 범위 축소
재정파탄 국민에 전가행위”

관리자 기자  2001.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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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개혁공대委 건강연대, 건약, 경실련등 시민 단체가 복지부의 치석제거 보험급여 범위 축소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행태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8일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치과 치석제거 부문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모든 질병관리에 예방과 조기치료가 윤리적·보건학적으로 더 바람직하며, 경제적이라는 것은 보건학의 기초상식 이라며 치석제거를 통해 잇몸병, 치아상실 등을 막을 수 있는 데도 불구,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복지부가 치석제거 보험 범위를 축소하려는 억지 주장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복지부의 치석제거 보험급여 축소 방침은 국민건강권 확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수가인하, 건강보험 국가지원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보험급여 축소 본인부담금 확대 등 국민건강권 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제시 될 경우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들의 원외처방 금지방침과 관련, “응급환자, 1·2급 중증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등 의약분업예외대상자들이 그 동안 병원 내 처방이라는 편의를 제공받아온 대신, 일반인들의 경우 원외처방으로 30%의 약제비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분업 예외 대상자들은 55%(종합병원)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보호자 있는 가난한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과 약국을 이중 방문하는 고통을 감수, 원외처방을 받아 약을 구입하여 왔는데 이를 금지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례가 아닌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