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표
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치과 2400곳에 대해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진료비중 비보험 수가가 많은 치과 2400곳, 성형외과 400곳, 한의원 2000곳 등 4800여곳 병·의원을 대상으로 소득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내사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은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비보험 수입을 올리고도 수입금액을 낮춰 신고한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에 대해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이들 병·의원의 실제수입이 얼마인지 파악중에 있다”며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뒤 검증절차를 거쳐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일제히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내과 등 기타 병·의원 2400곳 △대형집단 상가 등 도·소매업 5900곳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서비스업 3600곳 △음식, 숙박업 3500곳 △부동산 임대업 3100곳 등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종합소득세를 낮춰 신고한 혐의가 있는 학원 2400곳과 제조업 1800곳, 운수·창고업 300곳, 건설업 100곳, 기타업종 100곳 등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