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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린, 특허등록 ‘무효’
압력수 공급시스템 특허법 위반 판정

관리자 기자  2001.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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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형씨 승소 월드린(대표 양원동)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치과용 유니트체어의 압력수 공급시스템 및 공급장치’의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허심판원 제13부(심판장 김혜원 김영우 심판관)는 지난 4월 30일 이 제품개발에 참여한 영광실업 구자형씨가 월드린 양원동 사장을 상대로낸 특허등록 무효심판에 대해 이유가 있다며 특허발명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 제13부는 이 제품의 특허발명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것으로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명자의 일부만이 출원하여 특허된 것으로 이는 특허법 제3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무효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특허심판원은 이 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심결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월드린 양원동 사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특허는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특허법원에 항소하고 최종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공현 황진구 성창호 판사)는 지난 21일 월드린 양원동 사장이 영광실업 한인희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가처분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