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까지 3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수진내역을 치협에 통보하고 자율징계를 촉구한 접수 건수가 13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접수건수는 의료인단체 중 의협의 167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세번째로는 약사회로 1013건이며, 한의사협회가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일 열린 지부장회의에 배포된 회의자료에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의과와 다른 치과의 특성상 대행청구를 하는 개원의가 전체개원의 중 50%나 될 정도로 많고, 진료시 건당 진료비가 높은 경우 분할청구하는 관행도 많아 발생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玄이사는 치과의료부분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회원들의 보험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도 큰 몫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