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의약분업 추진과정 및 국민건강보험재정 운영실태 관련 특감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하고 복지부차관을 비롯 7명의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부담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의약분업을 추진, 보험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짓는 한편, 車興奉(차흥봉) 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등 직무태만 혐의는 확인했으나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고발대상에는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의보수가 인상 결정과정에서 부실한 기초자료나 통계 자료를 제공한 S국장은 해임을 요구하고 J, L, K 씨 등 과장급 3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J실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P사무관은 의약분업 시행 관련 문건을 의료계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들어 파면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무직인 李京浩(이경호) 복지부 차관은 인사상 불이익이 가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 수지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 문제는 고려치 않은 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책만으로 정책기초 자료를 작성해 국회와 언론에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대통령과 국민에게도 추가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국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의약분업 추진과정 및 국민건강보험재정 운영실태 관련 특감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결과 요지이다.
추가소요 재원확보 등 충분한 재정대책없이 의약분업을 추진해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이 추진되면 노령인구·수진율 증가 등 자연 증가분 외에 병원약국의 이용횟수, 증가, 원외처방료 별도 인정, 의사 고가약 처방 등으로 2001년도에 최소한 3조8767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본인부담금 인상과 진료비 지출억제 등을 들어 2000년에는 2천7백44억원 적자가 나고 2001년에는 재정안정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다.
또 차흥봉 전 장관은 99년 9월 실무진들이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2003년이면 재정적자 규모가 4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하자 이를 빼고 재작성을 지시했다.
의약분업 시행 전 중소약국에 400∼500종의 의약품이 비치되어 있고 의약분업 시행시 700∼1400종 이상의 의약품 비치가 필요함에도 불구 의사와 약사가 합의해 의약품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홍보하고 낙관했다.
또 약국에서의 조제대기 시간을 줄여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단골약국제"는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약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병원·약국간 FAX가 설치돼야 하나 막연히 협조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00년 7월 조사결과 설치율이 겨우 56.4%에 불과하고 의약품 미 비치로 `단골약국제"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의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의사, 약사가 1453명이고 이들의 체납 보험료 14억4천만원을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상계처리 방식으로 징수치 않고 청구한 요양급여를 그대로 지급했다.
또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의료법에 면허 취소 등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제재 규정을 만들지 않아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빈발했다는 것.
또 보험급여 제한대상인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허점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받지 못한 대불금이 지난해말 현재 1천95억원 인데도 불구, 관련규정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2백35개지사 및 출장소 및 지사 중 지사관리비가 부과보험료의 25%를 넘어 수익성 낮은 지사가 50개가 달한다며 이같은 실정에도 지사조직을 정비하지 않았으며, 공단정원보다 1029명이 많은 인력을 운영, 연간 인건비가 399억원 더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특별퇴직자에게 퇴직보상금을 최대 45개월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 정당한 방법의 퇴직보상금 보다 258억원이 더 지급되게 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과잉처방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기위해 나온 포괄수가제를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는 것.
감사원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3천5백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된다는 예측과 달리 올해 7천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외처방료를 진찰료와 통합(주사제 처방료는 폐지)하고 약제비 보상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절감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