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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73)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관리자 기자  2001.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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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신고필증의 효력
문 의원을 개설하려고 한 건물주와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한 건물은 층당 실평수가 35평 정도 나오는 건물로 각 층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추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물 1층은 전체 실평이 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계약한 3층은 출입구와 화장실이 있는 쪽의 10평정도가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에게 다시 알아보니 용적율을 초과하여 다 등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는 불법 건축물에 의원을 개설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어서 창고로나 쓰면 모를까 인테리어를 한다면 대기실 등 어떠한 공간도 등기가 안된 부분에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등기가 안된 부분을 진료실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종합병원이나 병원과는 달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등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전 또는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30조3항) 대법원 84도2953판결에서는 “의료법에 의하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은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규정(법 제30조 제4항)하고 있으면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법 제30조 제3항)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론과 같이 의원의 개설이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규정도 의료법이 정하는 의원의 개설을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하며,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항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 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