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영남권부터
회원들에 꼭 필요한 내용
지난해부터 추진돼 오던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오는 9월 22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4개권역에서 실시된다.
지부 임원을 비롯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의 연자로는 林炯淳(임형순) 법제담당 부회장,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 金榮九(김영구) 서울치대 교수, 高明演(고명연) 부산치대 교수, 黃忠柱(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全賢姬(전현희) 치협고문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연내용으로는 △진단서 발급요령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에 대한 제반사항 △치과의료 분쟁 및 예방대처방안 △치과의료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 현대 Med-In(배상책임보험 주간회사)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내용 △사고현황 △의료사고 처리절차 및 보상내용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된다. 더불어 당일 행사장에서 회원들에 대한 의료배상책임보험 관련 상담도 있을 예정이다.
법제위원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관련법규 및 사례 등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