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국가시험 예비시험제도와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위한 연구소가 설립된다.
치협은 지난 21일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예비시험제도와 국가시험제도를 전반적으로 연구할 기구의 명칭을 `치과의사국가시험 연구소’로 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 연구소에서 활동할 연구위원들은 치협 집행부의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에 임하도록 했다.
현재 치의국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치협에서는 치의국시와 관련된 업무를 중재하며 국시원 산하 치과의사분과시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분과시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위원이 자주 교체돼 왔으며 치협의 학술담당 부회장과 2명의 학술이사도 집행부 임기가 끝나면 바뀌게 돼 치의국시와 관련된 지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했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