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강보건사업 위한
단합기구 필요 주장
국공립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이 중심이된 (가칭)대한공공기관치과의사회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대한공공기관치과의사협의회(회장 許原實 국립의료원 치과과장)가 중심이돼 국·공립시립병원과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특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참여하는 단체 구성을 위한 모임이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공구강보건사업의 본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회원들이 단합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치협의 지원을 요청했다.
모임 결성을 위해 현재까지 3차례 모임을 갖는 국공립시립특수기관과 보건소부로 나눠 현황과 실태파악 중인 가운데 대다수가 이 모임의 구성을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 구성에 앞장서고 있는 崔承賢(최승현) 국립재활원 치과과장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육성과 관심이 적어 국가구강보건정책 수립과 공공구강보건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공공기관 보건의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공직지부에서 분리된 모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가칭)공공기관치과의사회 결성을 준비중인 관계자들은 이 조직에 아직 참여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공립병원 46개소, 국립경찰병원 등 국립기관 10개소, 시립동부병원 등 시립기관 5개소, 구강보건과, 학교보건원 등 특수기관 9개소 등 국공립시립 특수기관과 서울지역보건소 25개소, 경기지역 보건소 10개소, 지방보건소 12개소 등을 회원 범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협은 공공기관치과의사회의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협회정관에 따라 치과의사의 면허를 갖고 있는 회원은 당연히 소속지부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치과의사회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우선 회원들의 합의와 정관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