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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재정통합 1년6월 유예
치협 급여비용대행 청구기관 확정

관리자 기자  2002.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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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재정건전화 특별법 국회 통과 국민건강보험재정통합이 1년6개월간 유예된다. 또 앞으로는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에서만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안 수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건강보험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은 김홍신의원 등 통합을 주장하는 일부의원들이 반대토론과 표결을 요구 결국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79명중 찬성144명과 반대 19명, 기권16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수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안은 요양급여비용 대행 청구를 치협, 의협, 한의협 ,조산사회, 약사회(지부와 분회포함) 등 의약계 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가 매년 지역의보에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를 국고지원토록 했다. 또 전자건강보험증 관련규정이 완전히 삭제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정책 일부가 전면 수정되게 됐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수가 관련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으며, 위원은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으로 하고 정부 등 공익대표도 8인으로 늘려 건강보험수가 조정 때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특히 인상된 담배부담금 150원은 65세 이상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에 사용토록 했다.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0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국회에서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은 담배 갑 포장지 앞 뒷 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흡연 구역 지정시에는 보건복지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특히 담배 20개비 당 150원의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