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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치과계 현안 풀리는 달”
예비시험제·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관리자 기자  2002.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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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가능성 높아 큰 기대 오는 2월이 치과계와 현 치협 집행부의 회무 추진 성과가 나타나는 중요한 달로 눈길을 모을 전망이다. 15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치협 현안 법안은 예비시험제 도입과 전문치의제 1차기관 표방금지가 명시된 의료법 개정안과 국회교육위원회 李在禎(이재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안이다. 의료법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을 옥죄는 처벌조항이 있어 의협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본격투쟁을 선언한 상태. 아울러 3백병상 이하 종합병원내에 필수과목에서 치과를 제외한 것도 치협으로서는 분개하고 있다. 치협 집행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치협의 숙원 사업인 외국치대졸업생에 대한 예비시험제 도입과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나 전문치의제 1차기관 표방금지 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안 해결을 위해 의료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밀자니 의료인 처벌조항과 3백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에서 치과 제외조항이 눈에 거슬린다. 의협과 똑같은 의료인단체로서 의료인에 해가 가고 종합병원으로서 사명은 도외시한 채 경영이익만을 쫓은 조항이 있는 만큼, 대놓고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치협은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치협 입장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입장은 정리한 상태. 치협은 현재 의료법개정안 반대 성명서와 여러 가상 시나리오 준비를 완료하고 이번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국회 및 여러 의료계단체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국회교육위원회 李在禎(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높다. 李 의원실 관계자는 “교원 정원 연장법안 등의 여야 대립으로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해 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치과병원 설치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없는 법안으로 반대의원이 사실상 없고 민주당의 경우 교육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인 40여개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전망이 밝다는 것. 이같이 현재의 국회 움직임으로 볼 때 치과계 현안이 풀리는 낭보와 아쉬움이 교차되는 소식이 곧 치과계에 전해질 것으로 보여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