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위원회(위원장 金英洙)는 치의학회의 공식발족을 위한 세부규정을 확정짓고, 오는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치의학회 설립 정관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학술위는 지난 11일 서울치대 교수회의실에서 분과학회장회의를 갖고 치의학회관련 제규정을 검토했으며 대한구순구개열학회의 인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학술위는 치의학회설립 실무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치의학회 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치의학회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대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징계 등에 대한 제규정과 사무처 직제에 대한 세부규정을 확정했다.
또한 대한구순구개열학회의 인준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분과학회장들은 학회의 인준은 3년간 년 2회이상 학회지를 발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구순구개열학회가 99년에 2권을 통합발행한 사실을 지적했다.
학술위는 이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법제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장계봉 법제이사는 “차후 다른 학회에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하며 다음 이사회 전까지 학회인준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