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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성 광고에‘철퇴’내린다
과대선전 극심, 의료과소비 부채질

관리자 기자  2003.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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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개월 계도후 3월부터 지속단속예정 일반 국민이 볼 때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어렵고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과도한 선전을 통해 의료과소비를 부추기는 기사성 광고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최근 여성잡지나 일부 일간지 등에 범람하고 있는 기사성 광고와 관련, 현행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진료방법, 수술방법, 수술전후 비교사진 게재, 부작용 경고 없이 확증적인 치료효과 남발, 체험담 소개 등을 하는 기사성 광고는 3월부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동안 여성잡지 일간 신문 등에 의료법을 위반하는 기사성 의료광고가 범람했으나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사실상 관행화 돼 왔고 행정력 부족 등으로 이를 단속하지 못했었다. 복지부는 이번 방침은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 의료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일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의료정보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유도, 의료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명성을 과장 선전하는 등의 문제점이 빈발하는 등 그 한계를 이미 넘어 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지부는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일단 계도기간을 두고 치협, 의협 등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를 유도한 후 3월부터 기사성 허위 과대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허위광고를 할 경우 업무정지 2개월, 과대광고일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등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치협관계자는 “복지부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번번이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며 전호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광고로 간주해 과대광고 부분으로 처벌받게 됨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