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에서만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안은 요양급여비용 대행 청구를 치협, 의협, 한의협, 조산사회,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산하지부와 분회 포함)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가 매년 지역의보에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를 국고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수가 관련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으며, 위원은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으로 하고 정부 등 공익대표도 8인으로 늘려 건강보험수가 조정 때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특히 인상된 담배부담금 150원은 65세 이상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에 사용토록 했다.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0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도 이날 공포됐다.
법안은 담배 갑 포장지 앞 뒷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토록 했다
특히 담배 20개비 당 150원의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