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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충 재정
일반조세로 걷어야”

관리자 기자  2003.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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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은 일부 국민에게 부담주는 행위 보사연 최병호연구원 사회보험방식으로 출발한 건강보험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로 조달돼함에도 최근 국고지원금이 늘어나고 담배부담금이 추가되면서 보험료 이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崔秉浩(최병호) 연구원은 ‘2002년 사회보험 예산분석과 재정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이러한 현상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비롯된다면서 국고지원이든 담배부담금이든 결국에는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崔 연구원은 “가입자들이 보험료 이외의 다른 재원으로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부담을 늘리지 않으려는 것은 착각"이라면서 “다른 재원들도 결국에는 모양만 달리한 보험료"라고 지적했다. 이에 崔 연구원은 “현재 건강보험의 조직은 통합됐고 재정통합은 1년 6개월이 유예되면서 재정통합과 분리의 논쟁이 잠복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하며 “재정통합을 지향한다면 직장과 지역 집단간 재원조달의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반조세 혹은 소비세에 의한 재원조달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崔 연구원은 또 “조세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의료비지불 보상방법이 ‘예산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