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국회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 간 열린다.
이번 국회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의료인 처벌강화로 논란을 벌였던 의료법개정안 통과여부다.
의료법개정안에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전문치의제 1차기관표방금지와 외국치대졸업생 예비시험제 도입 규정이 명시돼 있어 치협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여·야 원내총무는 22일 오전 회담을 갖고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하는 한편 임시국회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세부일정에 따르면 4일과 5일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해 6∼16일, 22∼26일 상임위 활동을 벌인다.
이후 18부터 21일까지는 대정부 질문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재정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안도 다뤄질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0여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