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8일까지 시정요구
치과 인터넷홈페이지 과대광고가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李泳植)와 법제위원회(위원장 張啓鳳)가 치과병·의원 인터넷홈페이지 과대광고 시정 조치를 위해 홈페이지 제작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과대광고 처리지침을 통보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및 제재에 힘써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와 법제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야후, 엠파스, 라이코스, 네이버, 심마니 등 대표적인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전국 치과 인터넷홈페이지를 검색, 과대광고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검색엔진에 올라온 전국 치과 인터넷홈페이지 838개중 145개의 과대광고 홈페이지가 적발됐고, 치협은 적발된 홈페이지를 취합, 각 지부에 과대광고 홈페이지 목록을 통보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식 발송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대광고 홈페이지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지부로 과대광고 홈페이지 수가 73개에 달했고 과대광고를 한 인원은 60명에 달했다.
그 다음은 경기지부로 과대광고 홈페이지 수가 15개, 과대광고 인원은 14명에 달했으며 공직지부, 부산·전북지부 순으로 과대광고 홈페이지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울산·강원·제주·군진 지부는 과대광고 홈페이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2000년 11월 5일부터 22일까지 치과 인터넷홈페이지 과대광고 여부 조사시 보다 그 수가 현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와 법제위원회가 각 지부별로 치과병·의원 인터넷홈페이지 과대광고 시정 조치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치과 홈페이지 제작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과대광고 처리지침을 통보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및 제재에 힘써왔기 때문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