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 또는 개·보수하거나(150곳)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152곳) 폐쇄대상으로 확정된 약국이 전국적으로 302곳이라고 밝혔다.
폐쇄 예정약국인 302곳은 지난해 8월 14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그 동안 폐쇄대상 약국에 대한 선별 작업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해당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오는 8월 13일까지만 약국 영업이 가능하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해 개설한 약국의 경우 오는 8월 13일까지만 약국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8월 13일까지 전용통로를 철거하는 등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전용통로가 설치돼 폐쇄대상인 약국 중 8월 13일까지 전용통로의 철거 등 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 위장 점포·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약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약국 폐쇄 전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