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한의도 1년에서 축소
복지부법 개정령 공포
올해부터 군 韓醫(한의) 의무장교나 공중보건한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자가 한의사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의 수련기간이 1년에서 10월로 단축된다.
또 전문의 수련한방병원에서 한방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 인정자의 범위가 종전 한의사전문의제 시행당시(1999.12.15) 한의사로서 한방병원 근무경력 3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던 것이 앞으로는 한의원 근무경력 6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도 오는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령안으로 확정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개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 인정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특례인정도 포함됐는데 한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에게는 전문의자격이 인정되고 조교수·전임강사 또는 수련한방병원 3년이상 근무자에게는 1차시험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한의사전문의제의 개선으로 수련한방병원의 수련지도인력확보에 원활을 기하고 한의사전문의제의 조기정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