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제2회 한약사국시에 응시했던 약학대졸업생 1,254명이 한약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가 지난 23일 강모씨 등 약학대 졸업생들이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시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시원은 약대생들이 이수한 한약과목들이 복지부가 규정한 91개 한약관련 과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응시를 거부했으나 대통령령으로 한약관련과목을 정하도록 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가 과목을 지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는 위법이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해 1월 치뤄진 제2회 한약사국시에 응시했는데 국시원이 “약대생들이 이수한 한약과목이 복지부가 규정한 이수과목과 다르다”며 응시원서를 반려하자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실제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