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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과실치상 혐의 ‘무죄’ 판결
전현희 변호사 승소

관리자 기자  2002.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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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를 전공한 J씨가 하악 우측 제3대구치(사랑니) 발치 수술시 환자에게 신경부분 감각소실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강릉지원 형사 제1단독은 지난달 16일 판결에서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인 全賢姬(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全賢姬(전현희) 고문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발치로 인해 남은 잔존치관은 하치조신경의 해부학적 위치상 잔존치관이 신경을 압박해 손상을 줄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환자가 X-Ray 검사를 거부하였기에 치관부위가 남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이번 발치는 치료적인 목적에서 치아조각을 남기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시켜 변론해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로서의 업무상 과실여부, 피해자의 상해여부, 그리고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