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협상 때 농산물은 `북적"
의료 분야는 아예 없어 대조”
보건복지부가 WTO보건복지분야 대책 위원회 위원구성을 완료하고 제1차 대책위원회를 여는 등 WTO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복지부 대 회의실에서 `WTO 도하개발 아젠다 보건복지분야 제1차 대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이기택 협회장, 김화중 간협회장, 최환영 한의사협회회장 등 의약계 및 의료기기, 화장품업계 대표 24명을 대책위위원으로 선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대책위 산하에 서비스분과위원회와 공산품시장접근 분과위원회를 두고 관련단체 인사 55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 서비스협상 한국대표인 민동석 외교통상부심의관이 참석,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주제발표와 함께 법무부 국제 통상지원단 자문위원인 왕상한 서강대학교 교수의 `WTO협상과 전략방법" 주제로 특강이 이어져 참석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민 심의관은 이날특강에서 앞으로 외국과의 보건 의료서비스 협상 시 부각될 주요 쟁점 사항으로 ▲원격진료 ▲의료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의료인력의 이동을 손꼽았다.
민 심의관은 이중 의료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미국에서 많은 개방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했다.
민 심의관은 특히 “본국으로 송금을 막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개방압력이 보다 집요해질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보건의료기관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허용했으나 국내의사면허를 소지한자와 비영리법인으로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투자자가 의료기관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있다.
아울러 민 심의관은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의료인력이 어느 나라에서나 자유롭게 이동해 진료할 수 있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많고, 미국도 개발 도상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수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연자로 나선 왕 교수는 “도하 아젠다 때 협상 자문으로 참석해본 결과 한국대표단 중 농산물 부문 협상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았으나, 의료 등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면서 지금까지 의료 서비스개방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왕 교수는 “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많은 단체들의 이해가 상반돼 있어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면서 “각 단체들은 내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조속히 합의해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해 관철시켜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왕 교수는 “변호사단체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연구에 착수했고, 현재 이들의 연구결과가 거의 반영된 상태에서 정부가 법률서비스 협상에 임하고있는 것을 他山之石(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