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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제시
구강내과학회

관리자 기자  2003.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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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주최로 열린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지난 2일 중부권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최근 대한구강내과학회(회장 高明演)가 치과의료 행위시 치과의사의 설명고지 의무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구강내과학회는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응급상황 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등의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환자의 질환 상태, 진료방법 등에 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도 대두될 수 있다고 회원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구강내과학회는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치과의사는 △환자 진료시 현재 환자의 질환상태, 진료방법, 진료에 수반돼 예상되는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 진료도중·진료 후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복약 방법, 진료경과상태, 진료비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야하며 △필요할 때마다 환자 자신에게 직접 구두 또는 문서의 형태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히 진료에 따른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