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법사委 심의 일정에서 빠져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법개정안이 이번 법사위 심의일정에 올라있지 않는 등 제227회 임시국회서도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 커졌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오는 4월로 임시국회서 처리되거나 잘못될 경우는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계류중인 의료법개정안에는 치협의 숙원사업인 외국치대 졸업생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전문치의제 1차기관 표방금지 등이 담겨있어 치협의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이번 법사위 심의일정에 의료법개정안이 들어가 있지 않아 다음 임시국회로 연기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국회가 시시각각 변화되는 만큼 변동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하면서 “혹 오는 6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로 인해 자칫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법개정안에는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전문치의제 1차기관 표방금지 외에도 의료인 처벌조항과 3백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에서 치과 제외조항 등도 담겨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