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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국회통과
예비시험제도 실시 확정

관리자 기자  2002.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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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숙원해결 성과 예비시험제와 전문치의제 1차 기관표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 처벌조항 중 모호한 부분만 일부 수정한 채 보건복지위원회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예비시험제의 경우 외국 유학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비시험제를 도입하되 규정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키로 함에따라 오는 2005년부터 본격 실시되게 됐다. 또 한의사협회와 공동 추진했던 전문치의^한의제 전문과목 1차기관 표방금지는 일단 7년간인 2008년 12월31일까지만 금지토록 했다. 이에따라 치협은 숙원 사업인 외국치대졸업생 예비시험제와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나 전문치의제 1차기관 표방금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을 옥좨고 치과계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과목에 치과가 빠졌고, 의사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이를 결격사유로 추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법 등을 위반, 금고이상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한다. 이밖에도 의료법 정지처분에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