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도보완 대책 마련 착수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 항목이 종전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개정고시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최근 공청회 등에서 심전도검사와 구강검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1차 검진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건강검진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올해에는 이들 검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실시되는 2002년도 건강검진사업에서 지난해와 같이 구강검사가 검진항목에 포함된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치협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민주노총, 건강연대 등이 구강검진에 폐지에 반대하고 존속을 지지한 결과”라며, 하지만 치과계의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복지부가 건강검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에 들어가는 만큼 치과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도 건강검진실시기준 입법예고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보장 측면에서 구강검진과 심전도검사를 금년도에 실시하지만 올해말까지 건강검진항목에 대한 평가결과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검진항목의 조정^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구강검진과 심전도검사 2개 항목 검진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병행 추진해, 건강검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검진관련 민원실을 설치해 관련 민원사항이 제기되면 현지확인 및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더욱 요구된다.
치협은 조만간 복지부가 건강검진제도의 개선 방향의 연구에 전문가로서 참여할 것이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돼 있는 건강검진자문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해 올 11월까지 건강검진 실시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치과계 의견과 정서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의 건강검진제도개정 내용에는 검진대상자가 검진 대상자 표식이나 신분증만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검진기관이 검진결과를 수검자에 직접 통보하도록 해 통보 지연에 따른 불만을 해소토록 했다. 또한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문서 이외에 전산으로 청구 가능하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