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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 규약 개정안 부결
치정회 총회 열려

관리자 기자  2002.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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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정회(회장 金知浩)가 지난해 대의원총회이후 1년동안 고심 끝에 마련한 회장 및 감사선출 규약개정안이 부결됐다. 한국치정회는 지난달 26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김지호 치정회장, 李起澤(이기택) 협회장 및 치협 임원들, 전국 18개 시도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원선출 관련 규약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거수로 치뤄진 표결 결과 투표권자 51명 중 12명만이 규약개정안에 찬성, 결국 과반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규약개정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산됐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 대다수가 치정회가 마련한 규약개정안에 반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치정회 활동의 특성상 치협회장과 정책노선을 같이해야 하고, 치협의 회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데 있었다. 치정회가 마련한 회장 및 감사의 선출 규정 개정안은 규약 제5장 9조 1항에서 ‘회장 및 감사는 치협 회장이 제청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부분을 ‘회장 및 감사는 중앙집행위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김지호 치정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치정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치협의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고, 치정회의 회비납부율의 향상을 위해 지부순방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회비 납부 성과는 크지 않았다며 각 지부장들에게 치정회비 납부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이기택 협회장도 “치정회의 회무운영이 타 단체보다도 투명하고 알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치정회비에 인색하고는 치과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