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분쟁을 보다 신속,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예산의 증액 및 인원의 증원 등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지난달 18일 의료분쟁 관련 피해구제 업무를 분석하면서 의사는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고 환자는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의료소비자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부담이 큰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또 소보원 외에 공적부문에서 유일하게 의료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조정 건수가 100여건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어 증가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