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품목에 등재된 의약품 중에서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5,293개 품목이 1일부터 건강보험 비 급여대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약제급여·비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보험의약품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고 제약업체에게도 고품질의약품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을 통해 의약품 동등성 미 확보 품목을 비 급여로 관리한다는 것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의약품 동등성시험이란 신약 또는 최초 개발돼 판매되고 있는 약품과 복제의약품간의 비교 용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해 제품간의 품질차이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