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건소가 의사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를 행하고도 방문당 수가 전액을 부정청구 하는 등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4월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물리치료 청구가 많은 전국 2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진료분에 대해 불필요한 물리치료술을 행하는 등 과잉부당청구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보건소에서 의사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시술 했는데도 방문당 수가 전액을 부정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보건기관의 처방건 당 약품목수는 3.34종으로 전체 의료기관 4.50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일부보건소는 12품목까지 처방하고 동일성분의약품 중 가장 비싼 고가약을 처방한 사실도 나타났다.
K도 K시 보건소의 경우 총 부당 금액은 1천 4백만원으로 부당 비율이 19.8%에 이르렀으며 복지부는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S시 Y구 보건소도 부당금액 5백80만원, C도 C보건소 경우 1백20만원의 부당 금액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정청구 보건소에 대해서는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을 표방 의료기관이나 침 부항시술 청구 횟수가 과도하게 많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5월18일 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