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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변동체계 구축
보험공단 5월부터 시행

관리자 기자  2002.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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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相龍)은 지난달 29일 종전 가입자 신고제에서 ‘공단 전산발췌 자동처리제’로 피부양자 자격 자동변동체계를 구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건강보험증을 대신하는 수급증명서인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병·의원 제출용도로만 발급키로 하고 다른 용도의 자격확인서 발급은 이달 1일부터 중단키로 했다. 공단의 변경된 전산발췌 자동처리제에 따라 맞벌이 직장가입자 부부 중 1명이 직장을 퇴직시 피부양자의 취득신고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불편없이 자동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자격변동으로 인한 지역보험료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단은 이같은 피부양자 자격 연계관리를 서울 마포구, 금천구, 중구지사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보험급여를 위한 자격확인보다는 경력증명 등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고, 연간 57만건이 발행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발급제도를 요양기관 제출용으로 제한 발급키로 하고 자격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가입자 및 요양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ARS시스템을 이용해 건강보험자격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구 기자>